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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172호 발간_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작성일2015.11.03 조회수5,826

『STEPI Insight』제172호 발간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 위해선 규제특례 적용 받는 신기술 시범사업 실시 제도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72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신기술의 발전 및 연구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통해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신사업 등이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법체계에서는 유연한 제도적 개선조치가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신기술 및 융합기술 등의 시장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고서는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의 실정에 부합되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규제로 인해 발생된 사업별 신기술 시장출시 관련 애로 사례, 기업 측면의 애로사항과 신기술 제품 출시를 위한 국내 기존 제도와 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 시범사업을 위한 실증단지 지정, ▲ 시범사업 실시 근거의 신설 관련 법률 제정, ▲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 기업실증특례제도 : 일본 아베정부가 2014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도로,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특례조치를 제안, 안정성의 확보를 조건으로 기업단위 규제의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해주는 제도

 

□ 보고서 저자인 정장훈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신기술·신제품 등이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필요하나, 현행 관련 법령체계상 유연한 제도적 개선조치는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규제 관련 인프라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시범사업을 위한 실증단지의 조성과 더불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상세문의> 산업혁신연구본부 정장훈 부연구위원 (044-287-2177, musiqjh@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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