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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운영규정





제정 2024.12.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사결정과 가치판단에 관한 윤리경영 운영 기준 등을 제시하고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 실천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윤리경영”이란“연구원”이 윤리적·사회적·법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운영하는 경영방식으로 경영활동 과정에서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2. “외부관계자”란 정부, 국민, 지역주민, 정책고객, 협력업체 등“연구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윤리위험”이란 임직원이 경영활동과 관련한 법령・규정 등을 위반하여 부패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 또는“연구원”이 윤리 관련 법률·감독상 제재를 받아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기본윤리)

  1. 임직원은“연구원”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직자의 품위와“연구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개인이나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해충돌의 회피)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연구원”의 이익에 상충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연구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연구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관례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사 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연구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원은 원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임직원 상호관계)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학연․혈연․지연․성별․종교․직급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통상적인 사회통념을 벗어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는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건전한 생활)

  1. 임직원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투명한 정보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이버 해킹에 의한 자료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안 수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아니한다.
  4. “연구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2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13조(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4조(고객의 이익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 영업비밀, 기타 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
제4장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제15조(공정한 거래)

  1. 임직원은 연구원이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연구원”은 협력업체로의 윤리의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거래시 청렴․인권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준수를 촉구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6조(임직원 존중)

“연구원”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7조(공정한 대우)

“연구원”은 교육 및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8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연구원”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9조(삶의 질 향상)

  1. “연구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연구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0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연구원”을 건실한 공공기관으로 성장․발전시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연구원” 및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원”은 임직원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연구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3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국제규범 준수)

연구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7장 윤리경영 추진 및 관리체계

제26조(추진조직)

  1. 원활한 윤리경영 추진을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윤리경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윤리경영분임책임관(이하 “분임책임관”이라 한다) 등을 둔다.
  2. 위원회는 내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감사부서의 장을“책임관”으로, 윤리경영 운영 및 점검 등을 위해 윤리경영 실천 관련 부서의 장을“분임책임관”으로 한다.

제27조(위원회 심의 및 전담부서의 역할)

  1. 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윤리경영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의 심의 및 의결
    2. 윤리경영 관련 규정 및 지침간 상호 조정(안) 마련
    3. 윤리경영 관련 규정 및 지침 유권해석
    4. 기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2. “책임관”은 윤리경영 추진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
    1.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윤리위험 식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윤리경영 이행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윤리경영 효과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윤리경영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관한 사항
    6. 윤리위반 내외부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분임책임관”은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세부추진과제 발굴
    2. 윤리경영 추진계획 실천 및 이행현황 점검
    3. 윤리위험 식별, 평가 및 통제활동
    4. 윤리경영 부문별 성과평가
    5. 소관업무 관련 윤리위반 신고 접수・처리
    6. 기타 윤리경영 관리를 위해“책임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28조(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 내부 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중에 원장이 위촉한 외부 위원 및 노사협의회 노측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3. 내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부서 담당자로 한다.
  6. 제27조 1항의 위원회 심의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한다.

제29조(위원장)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30조(윤리위험 식별 및 평가 등 관리)

  1. 각 부서의“분임책임관”은“책임관”이 정한 윤리위험 식별 및 평가 요령에 따라 소관 업무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위험을 식별・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는 통제활동을 마련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각 부서가 제출한 윤리위험 대응방안에 대하여 대내외 윤리경영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성 정도를 판단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각 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한 윤리위험 경감조치를 정해진 시기에 실행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경감조치 실적, 잔여위험 수준, 후속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통제활동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1조(내외부 신고 활성화)

“연구원”은 내․외부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신고방법,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제32조(성과평가 등)

  1. “연구원”은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과 운영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직원, 외부 이해관계자 등이 조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2.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윤리경영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원장과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4조(포상 및 징계)

  1. 임직원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원장은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강령의 운영)

  1. 원장은 연구원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2. 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2024.12.02.>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