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공정채용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구현을 위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연구원「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신원비밀 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 신분보장 등 불이익한 조치 회복
-신고 등을 이유로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책임감면
-신고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연루된 경우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또는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고자 신변보호조치
-신고자 및 친족의 신변안전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