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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직원으로 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학력,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우 국민 누구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인권경영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신원비밀 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 신분보장 등 불이익한 조치 회복

   -신고 등을 이유로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권 침해자와의 분리조치

   -인권침해로 최종 확인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인사 및 복무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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