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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 162호 발간_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 방안

작성일2015.04.27 조회수6,584

『STEPI INSIGHT』 제162호 발간

 

R&D 투자 효율성 제고,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에 해답 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 방안’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62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원 대비 사업화 성과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 R&D 투자 효율성의 제고 차원에서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 보고서는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3항과 제5항에서 정의한 ‘공공기술’과 ‘사업화’의 개념을 빌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을 ‘공공기술사업화기업’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교원 및 연구원 창업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함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2012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비의 22%(12.3조원), 연구인력 31.3%(12.3만명)을 활용하고 있는 기술창업의 중요한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자원대비 실제 사업화 성과는 저조하다. 실제로 연구생산성은 미국 공공연구소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형 기술이전의 경우 미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신규 라이선스가 전체 기술이전의 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은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공공기술사업화기업에 속하는 자회사와 연구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공공기술사업화의 애로요인을 단계별?주체별로 분석하고, 해당 기업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했다. 그 결과,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 ‘(가칭)공공기술사업화기업협회’ 구성 및 운영, ▲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의 조세지원 확대, ▲ 공공기술사업화지원 펀드 결성을 제시했다.


□ 보고서의 저자인 김선우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R&D 투자의 사업화 성공 제고 차원에서도 공공기술사업화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상세문의>산업혁신연구본부 기업가정신연구단 김선우 연구위원 044-287-2172, kimsw@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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