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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 159호 발간_'상업화 목적의 응용개발 'R&D 바우처 제도' 전면 도입 필요'

작성일2015.03.11 조회수6,898

『STEPI INSIGHT』 제159호 발간

 

상업화 목적의 응용개발 'R&D 바우처 제도' 전면 도입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R&D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59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혁신 관련 바우처 제도 현황 분석을 통해 “R&D 바우처 제도 전면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그 산하 관리기관 주도로 R&D 투자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업에 꼭 필요한 기술 개발과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문제의식이다. 기술이전?기술사업화?성과확산을 위한 많은 제도와 기구가 있지만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은 甲乙 구조로 되어 있어,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실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연구장비 공동활용이나 기술사업화 바우처(2015년 시행 예정) 등 일부 혁신 관련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본격적인 R&D 바우처 제도는 아직 미도입 상태이다.

 

보고서는 “상업화 목적의 응용개발 ‘R&D 바우처 제도’ 전면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업과 출연(연)의 유인체계(incentive system)를 고려해 “R&D 바우처 제도 설계(안)”을 제시하고 있다.  R&D 바우처 유형을 신생기업, 초기 고성장기업, 성숙 고성장기업 3가지로 구분하고, R&D 바우처 사업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그 산하 관리기관 주도로 R&D 전략, 로드맵, 세부 연구내용이 결정되는 공급자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기업에게 'R&D 서비스 구매‘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보고서를 쓴 황석원 연구위원은 “R&D 바우처 제도를 통해 기업이 乙이 아니라 甲으로서 기업 수요에 꼭 들어맞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상세문의>혁신정책연구본부 황석원 연구위원 044-287-2133, hsw100@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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