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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환경까지 고려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이루어져야”
작성일2012.08.02 조회수7,600
STEPI,「STEPI Insight」‘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 발간
“사람과 환경까지 고려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이루어져야”
2007년 S대 폐기물 폭발, 2010년 H대 방폭실험실 폭발 등 연구실 화재나 폭발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연구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법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이라는 제목의「STEPI Insight」97호를 발간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연구개발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연구실 안전관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미국 대학의 경우 안전관리 전담인력 수가 평균 52명인 것에 비해, 우리 대학은 1~2명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리의 전문성 확보 및 수준 높은 안전 보장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결국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이공계 R&D 인력이 안전하게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이 매우 심각한 단계는 벗어났으나, 기관에 따른 격차, 시설 및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에 집중한 안전관리, 안전관리와 연구활동을 별개로 생각하는 낮은 안전의식의 팽배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구실 안전관리의 문제점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법령 및 규정의 현장 적용 미흡 ▲시설물 관리 차원에 그치는 안전관리 ▲연구개발비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기관 총 집행예산의 0.3%)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의 부족한 위험관리 주체의식 ▲연구기관의 취약한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을 꼽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연구실에서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 정책방안으로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안전보건환경(EHS)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 안전관리 토대 마련 ▲우수 연구실 인증제 도입 및 기관평가 연동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와 안전관리의 연계 ▲위험요소(Hazard) 및 관리분야(EHS)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쓴 서지영 부연구위원은 “현재 연구실 안전관리가 일반적인 가스, 소방 등과 같은 시설안전 점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금까지의 연구실 안전관리가 화재와 폭발 요인 관리였다면 앞으로는 연구자의 건강, 연구실 주변환경의 오염까지 포괄할 수 있는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향후 안전관리 기준 정립, 안전연구실 인증제 도입, 환경관리 인력 양성 및 안전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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