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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위성영상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요약 탭컨텐츠

국내 민간 기업의 초고해상도 상용위성 발사 성공 등으로 위성영상 서비스 산업이 본격화 단계에 진입했으나, 현행 법제도(「우주개발 진흥법」 등)가 공공 위성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 사업자의 활동을 규율할 법적 공백 및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의 초고해상도 영상에 공공 중심의 보안 규정(해상도 저하 등)이 적용될 경우 핵심 경쟁력 훼손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사전 검토 등으로 글로벌 시장 대응 속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위성영상 시장 규모는 확대 중이지만, 수출액은 감소 추세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민간 기업들은 과거 정부 위성의 '판매 대행' 역할에서 벗어나 자체 위성을 보유·운영하는 '위성 운영자'(Satellite Operator)로 전환 중이며, 초소형 군집위성을 활용한 '고빈도'(High-revisit) 데이터 확보와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SaaS)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위성영상 수집, 처리, 판매, 수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절차가 부재하고, 민간이 생산한 초고해상도 영상에 공공 중심의 보안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핵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민간 위성사업자 제도 정비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법적 근거 마련)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또는 (가칭)「우주활동법」 제정 등 민간 위성사업자의 영상 수집·활용·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허가 체계 마련) 위성운영과 데이터 제공을 분리하여 '허가 체계'를 마련하고, 위성의 소유·운영·데이터 수출을 포괄하는 통합 허가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2.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모두 고려한 보안 규제 합리화

  (네거티브 규제 도입) 국가 안보에 민감한 핵심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상업적 활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검토하여 민간 초고해상도 영상의 상업적 활용을 진흥해야 한다.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위성 운영, 영상 수집, 처리, 판매, 수출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 및 규제 사항을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부의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

3. 공공-민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심사체계 정비) 위성영상 수출신고 및 심사체계를 정비하여 절차·서류·승인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민간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이 민간 위성영상을 구매·활용하는 '공공구매형 모델'을 확대하여 민간 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지원하고 초기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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