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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안보의 범위가 신흥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외 법제에서의 정보보호 범위도 확대되는바, 정책 조치 마련을 위해서는 국내외 상황에 대한 분석적 조사 필요
o (법제조사) 국가 중요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외 법률 및 정책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o (유형분석) 정보보호 법률 및 정책 사례를 어떻게 구조화 및 유형화할 수 있는가?
o 신흥안보 관련 국내외 법제에서 정보보호 조항의 종합적 조사 및 그 특징을 유형화·구조화함으로써 최신 정책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2. 신흥안보 분야 중요·핵심기술(CETs) 및 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 관점의 한국, 일본, 중국의 법제 최신 내용 유형화 분석
o 국가별 및 한국 부처별 법률들을 ‘정보보호대상’, ‘조치사항’의 두 가지로 유형화함
- (정보보호대상) ‘정보보호대상’ 항목은 ‘중요기술 관련정보’로 설정
- (조치사항) ‘조치사항’ 항목은 대비와 대응 측면에서 각각 ‘예방(대비)’과 ‘발생(대응)’으로 구분
o 국내외 법률들은 非전통안보 관점에서의 맥락을 강화해 왔음
- (일본·중국)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한 전통안보-非전통안보 간 연계성을 유지하는 흐름을 보임
- (한국) 전통안보-非전통안보 간 역사적 흐름을 연계시키며 입법화하지 않고 다수 부처들이 이슈 대응형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독특한 한국적 특성을 보임
3. 정보보호 정책 간 교류·연계, 법제의 유형화 비교·분석, 글로벌 R&D 연구보안 측면의 정책 제언
o 제언 1. 법제·정책정보 간 교류·연계 및 일관된 집행체계 채널 강화
① 한국의 정책 현실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실현가능한 실무조치를 이행하는 접근 필요
② 정보보호 및 기술보호 관련 실무체계가 법제별로 다수 존재하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처 간 정책정보 교류와 상호 모니터링은 꼭 필요한 조치임
③ 법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실무조치 및 집행체계 채널 기능 강화 제안
o 제언 2. 법제 비교분석·유형화 기반의 정보보호 대비·대응 후속조치 내실화
① (정보보호 유형화) 각 법률들이 지향하는 바와 목적에 따라 ‘정보’의 개념과 그 범위, 대비·대응 사항에 대해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
② (후속조치 강화) 신흥안보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되, 각 법률의 철학과 목적을 반영하는 시책 개발과 함께, ‘행위대상’과 ‘행위주체’를 보다 폭넓게 설정하는 정비 필요
o 제언 3. 국제공동연구에 있어서의 연구안보 차원의 정책조치 정비
① (신흥안보 법제 검토·정비) 국제공동연구 과정에서 외국의 연구자/기관과 접촉시 정보 제공 및 공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연구보안 체계 정비
② (보안거버넌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 연구기관별 경영진 차원 및 해외 대응 연구보안 기능 강화를 강화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 간 정보보호 지원
③ (국제공동연구 법제 절차) 연구개발 결과의 소유권, 반출 범위, 분쟁 발생시 조치사항과 관할 법률 절차 등을 명시하는 법률·제도 대응 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