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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신흥안보 분야 국내외 법제의 중요기술 정보보호 이슈와 함의

요약 탭컨텐츠

1. 국가안보의 범위가 신흥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외 법제에서의 정보보호 범위도 확대되는바, 정책 조치 마련을 위해서는 국내외 상황에 대한 분석적 조사 필요

o (법제조사) 국가 중요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외 법률 및 정책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o (유형분석) 정보보호 법률 및 정책 사례를 어떻게 구조화 및 유형화할 수 있는가?

o 신흥안보 관련 국내외 법제에서 정보보호 조항의 종합적 조사 및 그 특징을 유형화·구조화함으로써 최신 정책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2. 신흥안보 분야 중요·핵심기술(CETs) 및 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 관점의 한국, 일본, 중국의 법제 최신 내용 유형화 분석

o 국가별 및 한국 부처별 법률들을 ‘정보보호대상’, ‘조치사항’의 두 가지로 유형화함

 - (정보보호대상) ‘정보보호대상’ 항목은 ‘중요기술 관련정보’로 설정

 - (조치사항) ‘조치사항’ 항목은 대비와 대응 측면에서 각각 ‘예방(대비)’과 ‘발생(대응)’으로 구분

o 국내외 법률들은 非전통안보 관점에서의 맥락을 강화해 왔음 

 - (일본·중국)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한 전통안보-非전통안보 간 연계성을 유지하는 흐름을 보임

 - (한국) 전통안보-非전통안보 간 역사적 흐름을 연계시키며 입법화하지 않고 다수 부처들이 이슈 대응형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독특한 한국적 특성을 보임


3. 정보보호 정책 간 교류·연계, 법제의 유형화 비교·분석, 글로벌 R&D 연구보안 측면의 정책 제언

o 제언 1. 법제·정책정보 간 교류·연계 및 일관된 집행체계 채널 강화

 ① 한국의 정책 현실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실현가능한 실무조치를 이행하는 접근 필요

 ② 정보보호 및 기술보호 관련 실무체계가 법제별로 다수 존재하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처 간 정책정보 교류와 상호 모니터링은 꼭 필요한 조치임

 ③ 법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실무조치 및 집행체계 채널 기능 강화 제안

o 제언 2. 법제 비교분석·유형화 기반의 정보보호 대비·대응 후속조치 내실화

 ① (정보보호 유형화) 각 법률들이 지향하는 바와 목적에 따라 ‘정보’의 개념과 그 범위, 대비·대응 사항에 대해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

 ② (후속조치 강화) 신흥안보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되, 각 법률의 철학과 목적을 반영하는 시책 개발과 함께, ‘행위대상’과 ‘행위주체’를 보다 폭넓게 설정하는 정비 필요

o 제언 3. 국제공동연구에 있어서의 연구안보 차원의 정책조치 정비

 ① (신흥안보 법제 검토·정비) 국제공동연구 과정에서 외국의 연구자/기관과 접촉시 정보 제공 및 공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연구보안 체계 정비

 ② (보안거버넌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 연구기관별 경영진 차원 및 해외 대응 연구보안 기능 강화를 강화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 간 정보보호 지원

 ③ (국제공동연구 법제 절차) 연구개발 결과의 소유권, 반출 범위, 분쟁 발생시 조치사항과 관할 법률 절차 등을 명시하는 법률·제도 대응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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