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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과학기술 혁신 전환기에 대응한 입법영향평가 체계의 구축 방안

요약 탭컨텐츠

과학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혁적 혁신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정적 규범 체계로는 급변하는 기술·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파괴적 혁신 기술의 등장은 입법의 시점과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콜링리지 딜레마(Collingridge’s Dilemma)’에서 드러나듯 기술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대응 모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국은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영향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Better Regulation 원칙하에 체계적인 영향평가 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의 규범통제위원회를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행정명령을 근거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EBPM(Evidence-Based Policy Making)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입법영향평가는 규제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개별 법령에 산재된 채 운영되고 있어, 과학기술 혁신 환경에 대응하는 통합적·순환적 평가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영향평가 국내외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과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시사점 1) 국내 입법영향평가 제도는 개별 법령에 근거한 분절적 구조로 운영되어, 평가 결과의 입법 과정 환류가 미흡하고 반영의 강제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시사점 2) 해외 주요국의 입법영향평가는 전담기구 운영, 사전·사후 평가의 연계, 증거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갖추고 있어 평가의 일관성과 학습 기능이 높다.

(시사점 3) 과학기술 혁신 전환기에는 기술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동태적(動態的) 입법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지능(Strategic Intelligence)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된다.


(정책 방향 1) 데이터 기반 분석 인프라 구축: 법령 시행 결과, 사후 입법영향분석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고, 미래예측·시나리오 분석·조기경보 기능을 도입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입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AI를 활용한 영향 예측·패턴 분석으로 분석 역량을 고도화한다.

(정책 방향 2) 입법영향평가 제도화: 평가 대상·범위·절차·결과 활용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사후 평가를 연계하여 성과지표 설정→효과 검증→개정·폐지 판단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공통 항목은 표준화하되,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항목을 병행 설계한다.

(정책 방향 3) 양방향 환류 거버넌스 구축: 전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평가 기획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과학기술·법률·윤리 등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검토체계를 마련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양방향 피드백 구조를 통해 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환류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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