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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개헌, 제127조 넘어 국민 기본권·국가책무까지 논의해야 “경제 수단에서 미래 헌정 의제로”

작성일2026.07.14 조회수1,463

과학기술 개헌, 127조 넘어

국민 기본권·국가책무까지 논의해야

경제 수단에서 미래 헌정 의제로


과학기술을 더 이상 경제성장의 수단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 민주주의, 미래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헌정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헌법 제127조의 문언 수정에 집중된 과학기술 개헌 논의를 총강·기본권·국가책무와 민주적 거버넌스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714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Brief67과학기술의 헌법적 가치 제고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상·기본권의 정립: 과학기술 개헌 패러다임 제언(저자: 김권일·홍성주)를 통해 헌법상 과학기술 조항의 변천과 현행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127조 수정론부터 포괄적 개정론까지 주요 선택지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AI·데이터·바이오 기술의 확산으로 과학기술은 기술주권,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뿐 아니라 개인정보, 알고리즘 차별, 생명윤리, 안전, 정보접근과 미래세대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사무처 설문조사에서도 헌법상 과학기술의 목적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하는 데 84.1%가 찬성했고, 개헌 우선순위로 생명권·안전권·정보권 등 기본권 추가를 선택한 응답도 35.1%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과학기술 헌정 의제를 127조의 목적과 문언을 보완하는 수정론, 총강에 과학기술 발전을 국가의 기본가치나 목표로 규정하는 총강 개정론, 과학기술 성과의 접근·향유와 기술위험 보호를 기본권 차원에서 검토하는 기본권 개정론, 총강·기본권·경제질서·국가책무에 관련 원칙을 폭넓게 반영하는 포괄적 개정론으로 구분했다. 127조 수정은 현실적인 출발점이지만, 국민의 권리와 국가책무, 민주적 통제를 하나의 조문에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글로벌 과학기술 주권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 헌정 의제의 확장, 개헌 일반 의제(거버넌스·재정 등)와 과학기술 제도의 연계성 선제 검토,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적·다학제적 과학기술 공론화 체계 가동을 제안했다.

김권일 연구위원·홍성주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 개헌은 과학기술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 공정한 참여를 어떤 원칙으로 보장할지를 정하는 문제라며 127조를 넘어 기본권·국가책무·민주적 통제와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보고서는 STEPI 누리집(www.step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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