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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첫 통합 우주법안 마련... “한국 우주법도 바뀌어야 한다”
작성일2025.11.17 조회수3,799
EU, 첫 통합 우주법안 마련... “한국 우주법도 바뀌어야 한다”
-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 기준 강화… 민간 우주활동 대응 위한 인허가·감독체계 정비 시급 -
- 안형준 연구위원 “국제 규범 변화에 맞춘 종합 우주법 마련 필요”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55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EU가 제안한 우주법안의 핵심 내용과 국제 규범 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분석하고, 한국 우주법 정비 방향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제55호를 발간함
□ EU 전체의 우주활동을 위한 조화로운 법적 프레임으로서 ‘EU 우주법안’ 발표
○ EU 우주법안은 안전(safety)·회복탄력성(resilience)·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핵심축으로 구성
- 2025년 6월 25일 유럽집행위원회는 ‘EU 우주법제안서(Proposal for a EU Space Act)’ 공개
- 13개 회원국 우주법 파편화로 인한 복잡성·비용 증가 문제를 고려해 EU 전체에 적용되는 조화로운 규제체계 제안
○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네 가지 목표
- EU 우주운영자의 우주기반 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환경 조성
- 우주물체 추적성 강화 및 우주폐기물 발생 최소화
- 우주기반 시설에 대한 맞춤형 사이버보안·위험평가 체계 마련
- 우주활동 환경영향(EF)을 계산하는 공통 방법 마련
□ EU 우주법안의 핵심 요소
○ 안전(safety)
- 우주물체 추적·충돌경고 체계 강화, 충돌방지 서비스, 수명종료 위성 폐기 규정 등
○ 회복탄력성(resilience)
- 우주기반 시설의 디지털·물리적 위협 대비 위한 위험평가 등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우주활동의 환경영향 LCA 기반 평가, 폐기물 제거·궤도 내 서비스(ISOS) 요건 등
□ EU 우주법안의 주요 구성
○ (제1편) 우주물체, 우주활동, 우주서비스 등 핵심 개념 정의
○ (제2편) 우주활동 인허가·등록(URSO 등록, 군집위성 특례 등 포함)
○ (제3편) 감독기관 지정·제재권 부여
○ (제4편)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 관련 기술규정
○ (제5편) 제3국 운영자 동등성 결정, ESA와의 관계
○ (제6편)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EU 우주표지’ 도입
○ (제7편) 경과 규정(발효일 2030년 1월)회복탄력성(resilience)
□ 국내 우주법 체계와 한계
○ 국내 우주법은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과 과기정통부·국방부 관련 법령으로 구성
○ 「우주개발 진흥법」은 종합법적 성격이나 EU 우주법안 대비 인허가·감독체계 부족
- 국내법은 공공영역 중심 설계 → 민간 우주활동 증가 속도에 부합하지 못함
○ 2022년 제4차 기본계획 및 2025년 수정안에서 우주기본법 또는 우주항공기본법 중심 체계 개편 추진
○ 인허가(우주활동법)와 진흥 제도(별도 법률) 분리 필요성 대두
□ 시사점
○ 민간 우주활동 증가에 따른 인허가 및 평가제도 도입 필요
- EU는 기술평가·위험평가·환경발자국 평가 등 종합 규제 도입
- 국내도 발사 허가 중심 체계를 벗어나 민간 활동 반영한 인허가 전면 개편 필요
○ 국방 분야 특성을 고려한 별도 규제체계 설계 필요
- EU는 군사활동을 우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국내도 국방·군사 목적과 민간 상업화를 구분하는 별도 규율 필요
○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 고려 필요
- EU는 우주폐기물 경감, 빛·전파 공해 제한, 군집위성 추가 의무 등 규정 신설
- 국내도 지속가능성 기준 마련 필요
○ 우주사이버 보안 및 회복탄력성 강화 위한 전주기 위험관리 필요
- EU는 설계–제조–운영–폐기 전 생애주기 위험관리 의무화
- 국내도 우주제조·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위험관리 도입 필요
□ 안형준 연구위원은 “EU 우주법안은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이는 글로벌 우주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우주폐기물·환경영향·사이버위협 등 새로운 규범 요소를 반영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라며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 기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우주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