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EU, 첫 통합 우주법안 마련... “한국 우주법도 바뀌어야 한다”

작성일2025.11.17 조회수3,799

EU, 첫 통합 우주법안 마련... “한국 우주법도 바뀌어야 한다”

-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 기준 강화… 민간 우주활동 대응 위한 인허가·감독체계 정비 시급 -

- 안형준 연구위원 “국제 규범 변화에 맞춘 종합 우주법 마련 필요”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55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EU가 제안한 우주법안의 핵심 내용과 국제 규범 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분석하고, 한국 우주법 정비 방향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제55호를 발간함


□ EU 전체의 우주활동을 위한 조화로운 법적 프레임으로서 ‘EU 우주법안’ 발표


 ○ EU 우주법안은 안전(safety)·회복탄력성(resilience)·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핵심축으로 구성


  - 2025년 6월 25일 유럽집행위원회는 ‘EU 우주법제안서(Proposal for a EU Space Act)’ 공개


  - 13개 회원국 우주법 파편화로 인한 복잡성·비용 증가 문제를 고려해 EU 전체에 적용되는 조화로운 규제체계 제안


 ○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네 가지 목표


  - EU 우주운영자의 우주기반 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환경 조성


  - 우주물체 추적성 강화 및 우주폐기물 발생 최소화


  - 우주기반 시설에 대한 맞춤형 사이버보안·위험평가 체계 마련


  - 우주활동 환경영향(EF)을 계산하는 공통 방법 마련


□ EU 우주법안의 핵심 요소


 ○ 안전(safety)


  - 우주물체 추적·충돌경고 체계 강화, 충돌방지 서비스, 수명종료 위성 폐기 규정 등


 ○ 회복탄력성(resilience)


  - 우주기반 시설의 디지털·물리적 위협 대비 위한 위험평가 등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우주활동의 환경영향 LCA 기반 평가, 폐기물 제거·궤도 내 서비스(ISOS) 요건 등


□ EU 우주법안의 주요 구성


 ○ (제1편) 우주물체, 우주활동, 우주서비스 등 핵심 개념 정의


 ○ (제2편) 우주활동 인허가·등록(URSO 등록, 군집위성 특례 등 포함)


 ○ (제3편) 감독기관 지정·제재권 부여


 ○ (제4편)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 관련 기술규정


 ○ (제5편) 제3국 운영자 동등성 결정, ESA와의 관계


 ○ (제6편)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EU 우주표지’ 도입


 ○ (제7편) 경과 규정(발효일 2030년 1월)회복탄력성(resilience)


□ 국내 우주법 체계와 한계


 ○ 국내 우주법은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과 과기정통부·국방부 관련 법령으로 구성


 ○ 「우주개발 진흥법」은 종합법적 성격이나 EU 우주법안 대비 인허가·감독체계 부족


  - 국내법은 공공영역 중심 설계 → 민간 우주활동 증가 속도에 부합하지 못함


 ○ 2022년 제4차 기본계획 및 2025년 수정안에서 우주기본법 또는 우주항공기본법 중심 체계 개편 추진


 ○ 인허가(우주활동법)와 진흥 제도(별도 법률) 분리 필요성 대두


□ 시사점


 ○ 민간 우주활동 증가에 따른 인허가 및 평가제도 도입 필요


  - EU는 기술평가·위험평가·환경발자국 평가 등 종합 규제 도입


  - 국내도 발사 허가 중심 체계를 벗어나 민간 활동 반영한 인허가 전면 개편 필요


 ○ 국방 분야 특성을 고려한 별도 규제체계 설계 필요


  - EU는 군사활동을 우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국내도 국방·군사 목적과 민간 상업화를 구분하는 별도 규율 필요


 ○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 고려 필요


  - EU는 우주폐기물 경감, 빛·전파 공해 제한, 군집위성 추가 의무 등 규정 신설


  - 국내도 지속가능성 기준 마련 필요


 ○ 우주사이버 보안 및 회복탄력성 강화 위한 전주기 위험관리 필요


  - EU는 설계–제조–운영–폐기 전 생애주기 위험관리 의무화


  - 국내도 우주제조·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위험관리 도입 필요


□ 안형준 연구위원은 “EU 우주법안은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이는 글로벌 우주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우주폐기물·환경영향·사이버위협 등 새로운 규범 요소를 반영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라며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 기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우주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함


모두를 위한 혁신, 과학기술·AI의 새로운 방향을 논하다. 목록 “모두를 위한 AI”...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향한 새길을 열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