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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美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라 신흥기술 과학 협력 영향 검토 필요”
작성일2025.05.22 조회수2,545
STEPI, “美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라 신흥기술 과학 협력 영향 검토 필요”
- 최종화 연구위원, “신속해제 방안 검토와 함께 예방차원의 중장기적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43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한-미 과학기술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 등 국내 과학기술계가 영향을 받는 예상 쟁점 분석에 기반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의 한국 대응 방안을 제언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43호를 발간했다.
□ 보고서 저자인 최종화 연구위원은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간의 과학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예상되는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美 DOE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과학기술분야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핵안보국(DOE 산하) 간 체결한 신흥기술 분야 과학 협력에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특히 차세대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미래 기술분야 연구 협력이 대부분 DEO 산하 연구소와 이뤄지는 만큼 연구협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수출통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지난 2022년 DOE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법령’ 안에 수출통제 규정이 추가되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그 범위와 강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외에도 미국은 연방부처별 자율적으로 민감국가를 지정 및 관리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며, 부처별 조치는 백악관 주도 국가 정책과 전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의 필요성도 전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연구협력 관점에서 이슈분리관점의 원포인트(One-Point)전략 추구를 통한 최단기간 내 민간국가 지정해제 유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범정부적 대응 프로토콜(규칙·절차) 정립을 통한 대응력 강화 ▲민감국가·수출통제 등 주요 제재조치관련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외교채널 다변화 및 전략적 인텔리전스 강화 ▲신흥안보 법제정비를 통한 정보 진단·분석 관련 부처 간 협업 근거 강화 등을 중장기적 대응 전략으로 제언했다.
□ 최종화 연구위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내 부처차원의 조치에 한정된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과잉안보화, 복합적 이슈연계 상황이 거론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점을 배제하고 최단기간 내 지정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