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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첨단기술 외교전(戰) 대비를 위한 한국형 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도구 개발 시급”

작성일2025.04.15 조회수2,279

STEPI, “첨단기술 외교전(戰) 대비를 위한 한국형 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도구 개발 시급”

- 미국, 지속가능한 중장기 기술안보·경제안보 달성을 목적으로  ‘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도구’개발 -

- 성경모 연구위원 “단기적으로 미국 ‘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도구’의 한국식 적용 방안 고려해야..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4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첨단기술 외교전(戰) 대비를 위해 전략적 프레임워크로서 미국의 ‘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도구’ 분석에 기반하여 ‘한국형 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4호를 발간함


□ 美 ‘기술육성과 보호결정 도구’의 개발 배경


 ○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명시된 美 행정부 첫 임시 국가안보전략 지침(이하 2021 임시지침) 발표(2021.3)


  - ‘2021 임시지침’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美 국가안보에 던지는 도전을 식별하는 데 있어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연속성을 유지


  - ‘2021 임시지침’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美 국가안보 과제로 규정한 중국·러시아·타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美 국가안보에 던지는 도전을 식별하는데 주안점을 둠

 ○ ‘2021 임시지침’은 국제안보 환경의 복잡성과 미국 내 정책과의 교차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첫번째 수단’으로서 외교 강조


 ○ ‘2021 임시지침’의 주요과제는 과학기술 중심으로 美 국력의 근원을 방어·육성 하는데 초점


□ 전략적 프레임워크로서의 美 ‘기술육성과 보호결정도구’


 ○ 2023년 美 RAND 보고서 ‘기술육성과 보호결정도구(The Technology Promotion & Protection Decision Tool)’는 美 국방부의 과제로부터 시작


  - 국가안보전략 이행의 기치 아래, 美 전략·신흥기술(이하 CET) 관련 인력·기술·역량·지식의 육성과 보호 촉진 등 상기의 프레임워크 통해 제시되는 접근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중장기 기술안보·경제안보 달성을 목적으로 함 



 ○ 위 표의 접근법 분류는 국내 관점에서 대체로 ‘육성’으로 간주되나 접근법 지칭명에는 ‘육성’과 ‘보호’ 성격의 접근법이 공존


 ○ 접근법 초안의 대표적 특징


  - 美 국방부 독점 군용기술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신뢰할 만한 민간주체가 신흥 산업기술 개발 및 국방 분야로 진출 허용하는 법 또는 행정명령 이행을 촉진하는 혁신적 접근법 확인


  - 美 국방부와 협력업체가 산업 활동 시 생산하는 특정 정보와 기술이 외국(특히 적성국)으로 유출될 경우 美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식별, 이를 막기 위한 의사결정 필요


  - (산업보안) 상대국과의 경쟁우위·열위를 특정 정보·기술 중심으로 선별·정의, 이를 육성과 보호의 (정책)접근법을 선택하여 관리


  - (지적재산권) 미국의 대중(對中)견제 및 국가안보 전략 가치 상승으로 체제경쟁의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


  - (국제협력) 미국의 대중(對中)견제에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이 미 대통령이 국내문제(과도한 해외수입=무역적자)를 국가안보 문제(위협)로 연결시키면 관세와 같은 보호무역 조치 채택할 수 있음을 명시


□ 한국형 ‘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도구’의 필요성


 ○ 기술안보·경제안보 중요성 증대 추세에 따라 정부·산업계·연구계가 국가안보전략 이행 차원에서 특정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정책수단 설계 필요


  - 해외 주요국은 자국의 기술안보·경제안보를 사활적(vital) 국가이익과 연결시킴에 따라 전략기술 기반 국가안보전략을 마련

 

□ 시사점


 ○ ‘2021 임시 국가안보전략 지침’은 당면한 국내 문제를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아젠다 중심성에 긴박함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


  -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미국 내 문제를(누적된 무역적자) 국가안보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美 유권자의 요구 실현을 위해 미국의 외교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


 ○ 美 NSTC(2024)에 따르면 CET은 美 국가안보전략 이행을 위한 전술로 활용될 때 육성·보호 문제가 발생함을 명시


 - 국가안보전략 이행 차원에서 전략기술 관련 인프라의 보호·육성이 필요하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장기화 될 시 한국 기술안보·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정책이 마련 필요


○ 신(新)안보시대 리스크 관리 차원의 한국형 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 도구로 응용 필요


  - 美 RAND의 ‘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도구’ 내 접근법을 구성하는 하위 특징(예: R&D 관리제도)을 한국적 맥락에서 수정·보완 필요


□ 성경모 연구위원은 “국가안보전략 이행 차원에서 전략기술 관련 인프라의 보호·육성이 필요하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의 장기화는 한국의 기술안보와 경제안보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특히, “상황별 한국과의 경쟁우위·열위 시나리오를 기술·정보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美 ‘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도구’의 한국식 적용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한국형 전략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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