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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한국, “과학기술혁신-서비스혁신 통합 복지·돌봄혁신 프로그램 운영해야..”

작성일2025.04.07 조회수2,571

초고령사회 한국, “과학기술혁신-서비스혁신 통합 복지·돌봄혁신 프로그램 운영해야..”

- 성지은 선임연구위원, “단발성 정책·사업으로 현재의 복지·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 관점 필요”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40호 발간 -


□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과학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임무지향적 복지·돌봄혁신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돌봄혁신 활동의 유형화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관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40호를 발간했다.


□ 보고서 저자인 성지은 선임연구위원(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지향하는 R&D사업과 복지·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라면서도 “기술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적 접근, 기술과 기기에 대한 신뢰 부족, 관련 법·제도 미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밝히며 새로운 복지·돌봄혁신 모델개발과 정책 방안의 필요성을 전했다.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사회서비스 통합, 역량강화형 복지·돌봄혁신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대응이 정책 의제로 등장하면서 2010년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혁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고 전했다.


 ○ 그러나 과학기술기반 접근은 전문가·공급자 주도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 못하는 문제와 함께 고가의 첨단기술 서비스 비용, 기술활용에서의 법·제도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공공·민간 공급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을 정하고 전달하는 선형적·공급중심 서비스의 한계도 지적하면서, 사용자 중심성 강화, 전달체계의 분절 극복,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서비스혁신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 보고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복지·돌봄 사회·기술혁신들의 연계·통합·확장을 통해 복지·돌봄시스템 전환이 이뤄진다고 밝히며, ‘과학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의 통합도’, ‘돌봄 당사자의 주체화(관계형성·역량강화) 정도’를 유형화 변수로 설정하고 2X2 매트릭스로 복지·돌봄혁신을 유형화했다.



□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과학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임무지향적 복지·돌봄혁신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돌봄혁신 활동의 유형화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관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40호를 발간했다.

□ 보고서 저자인 성지은 선임연구위원(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지향하는 R&D사업과 복지·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라면서도 “기술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적 접근, 기술과 기기에 대한 신뢰 부족, 관련 법·제도 미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밝히며 새로운 복지·돌봄혁신 모델개발과 정책 방안의 필요성을 전했다.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사회서비스 통합, 역량강화형 복지·돌봄혁신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대응이 정책 의제로 등장하면서 2010년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혁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고 전했다.

 ○ 그러나 과학기술기반 접근은 전문가·공급자 주도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 못하는 문제와 함께 고가의 첨단기술 서비스 비용, 기술활용에서의 법·제도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공공·민간 공급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을 정하고 전달하는 선형적·공급중심 서비스의 한계도 지적하면서, 사용자 중심성 강화, 전달체계의 분절 극복,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서비스혁신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 보고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복지·돌봄 사회·기술혁신들의 연계·통합·확장을 통해 복지·돌봄시스템 전환이 이뤄진다고 밝히며, ‘과학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의 통합도’, ‘돌봄 당사자의 주체화(관계형성·역량강화) 정도’를 유형화 변수로 설정하고 2X2 매트릭스로 복지·돌봄혁신을 유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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