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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혁신형 국가 R&D 추진?,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이 선결되어야..”

작성일2024.12.11 조회수4,300

도전․혁신형 국가 R&D 추진?,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이 선결되어야..”

- ‘도전․혁신형 R&D’ 사업의 특정평가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방안 마련 필요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1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글로벌 기술패권 대응 등 도전·혁신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국내외 ’도전·혁신형 R&D’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체계 개선  등의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1호를 발간함


□ 혁신적 기술,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기술패권에 대응하고, 국가․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전적·혁신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과기정통부는 ’도전․혁신형 R&D‘ 사업 중 국가적 필요로 수행되는 R&D를 ▲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으로 분류


  - (파괴적 혁신기술형) 글로벌 산업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에 도전


  - (초격차․신격차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 ’도전․혁신형 R&D‘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완료되지 못한 상황


 ○ 지난 ’24년 3월,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에서는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에 대한 대략적 관리 방안만 제시할 뿐 구체적 제도 설계 미진함


 ○ ‘도전․혁신형 R&D’는 기존 R&D와 달리 결과의 불확실성, 연구결과의 높은 잠재력, 다학제적 특성이 현저해 별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현행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체계는 ‘도전․혁신형 R&D’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 내포


 ○ ‘R&D 사업 표준성과지표’를 적용할 경우, ‘도전․혁신형 R&D’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임무와 관련성 낮은 성과지표 설정 우려


  - ’22년~’23년 제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계획서 상의 성과지표 분석 결과, ‘도전․혁신형 R&D’ 사업과 일반 R&D 사업의 성과지표 적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 ‘도전․혁신형 R&D’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의 개선 필요


  - 현행 평가체계는 대부분 결과 중심의 정기적·사후적 성과 위주 평가로, 과정지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일반 R&D 사업과 동일한 평가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위축시킬 위험 


□ 해외 주요국은 ‘도전․혁신형 R&D’ 주요 성과지표로 특수지표를 활용


 ○ (미국) DARPA와 ARPA-H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마일스톤별 특수지표로 구성


  - 프로그램의 지속여부 결정 성과평가: ① 기술적 마일스톤(목표) 설정, ② 예산 집행, ③ 프로젝트 기한 준수, ④ 운영준비 상태, ⑤ 사용자 피드백 등을 통한 정성평가 수행


 ○ (일본) Moonshot은 종합적 관점에서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체계를 구축, 종합평가패널과 기술전문패널로 이원화된 평가 수행


  - 프로젝트 자체 평가와 연구데이터의 저장․공유․공개 상황, 연구자금의 활용, PM의 프로젝트 관리 상황 등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평가 병행


□ 시사점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도전․혁신형 R&D’ 사업 유형의 성과지표 설정 원칙 제시


  - (원칙) ▲사전에 기술스펙을 정의할 수 없는 유형은 사업관리 측면의 성과지표와 기술달성도 측면의 성과지표 혼합 활용 ▲사전에 기술스펙을 정의할 수 있는 유형은 기술달성도 측면의 지표에 중점을 두고 성과지표 설정 ▲사업 특수지표 활용을 기본으로, 일반지표 활용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활용 ▲외부 전문가 집단 구성 ▲‘연구실패분석보고서(Failure Analysis Report)’ 설정 의무화


 ○ ‘도전․혁신형 R&D’ 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 개선 필요


 - 전략계획서 점검과 관련하여 법령에 예외조항 신설 및 ‘도전․혁신형 R&D’ 사업의 특정평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도전․혁신형 R&D’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PM제도 개선 필요


  - PM이 연구 기획, 과제 선정, 평가, 사업화 등 R&D 전 주기에 걸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김도윤 부연구위원(R&D재정사업평가센터)은“도전․혁신형 국가 R&D 추진은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로(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현행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체계는 도전․혁신형 R&D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R&D와 따른 별도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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