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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사고, 리스크 분석 기반 안전규제 체계 마련으로 대응해야..
작성일2024.07.10 조회수8,364
배터리 폭발사고, 리스크 분석 기반 안전규제 체계 마련으로 대응해야..
- 전기차 1만대 당 화재 발생 ’17년 0건에서 ’23년 1.3건으로 증가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0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 대행 양승우)은 배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지원 정책 분석을 통해 배터리 분야의 전주기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마련 등의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0를 발간함
□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배터리 안전문제 이슈화
○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뚜렷이 증가
- 내연기관 차량의 1만대 당 화재 발생 건수는 ’17년 2.2건에서 ’23년 1.9건으로 감소, 전기차는 ’17년 0건에서 ’23년 1.3건으로 증가

□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서 비롯되며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 우려
○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4가지 원인: ▲배터리결함 ▲BMS결함 ▲배선 혹은 커넥터 결함 ▲급속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노화
○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위험요인은 열폭주, 좌초된 에너지, 유독성 및 가연성 기체이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 화재·폭발에 대한 원인규명은 부족
- 발생 원인이 배터리(차량, 선박부품)인 화재 건수는 ’17년 168건에서 ’23년 199건으로 18.5% 증가, 재산피해 규모도 ’17년 건당 5,959천원 대비 ’23년은 건당 약 43,807천원으로 6.4배 증가
□ 국내 배터리 관련 안전성 검증제도는 도입되었지만, 과학적 근거기반 안전규제는 미흡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으로 사용 후 배터리 안전성 검증제도 도입(’23.10.)
○ ESS(Energy Storage System) 폭발사고 이후 과학적 근거 있는 원인을 밝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규제만 강화
- ESS 화재 이후 안전기준과 관리제도를 개선했지만, 설치기준의 강화(옥내 설치요건 및 전기적 보호장치 의무화)로 인해 이차전지산업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해외 주요국은 실증사업을 통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안전성 지원 강화 정책 추진
○ (영국) 안전성 관련 체계를 통합 일원화하고 리스크 평가를 포함한 배터리 실증사업을 통해 데이터 축적
- 영국 보건안전청은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규제 감독, 인증제도 실행,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업 안전성 개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 (EU) 새로운 EU 배터리 규정(Regulation 2023/1542) :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 성능, 배터리 여권, 배터리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 요구사항, 안전성 및 폐기물 관리를 광범위하게 규제(EU-Lex)
○ (미국)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친 법률, 정책, 인센티브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일본) 가정 제품과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실증 테스트 및 평가 지원
□ 시사점
○ 제품별·사용 환경별 배터리 전주기 위험성 평가를 통한 탄력적 규제 적용 시스템 개선 필요
- 전기차, ESS, PM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배터리 폭발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리스크 관리 기반의 접근 필요
○ 안전규제 관리를 통합 일원화하는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범부처 수준의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관리주체의 통합 일원화와 리스크 규제체계 기반의 안전성 관리 총괄규범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배터리 사고 등 리스크 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R&D 전략적 지원
□ 최해옥 연구위원(혁신법제도연구단)은 “국내 배터리 관련 안전성 검증제도는 도입되었지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규제는 미흡하다”라면서 이에 “데이터 기반의 전주기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시험분석 및 실사용 환경 데이터로 위험발생 확률과 피해규모를 예측하여 상황에 맞는 규제 강도와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