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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인증규제 문제, 법정인증 총량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작성일2024.03.22 조회수3,147
반복되는 인증규제 문제, 법정인증 총량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 법정인증 증가의 근본 원인은 자발적 표준생산의 부족 때문 -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4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정인증 증가의 원인 파악과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인증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4를 발간함
□ 그동안 인증규제 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 파악과 해결책 모색 미흡
○ 인증규제는 기업의 개선수요가 많고 정부의 정책대응도 주기적・반복적인 분야
- 2018년부터 최근 약 5년간 배포된 규제개선 보도자료(각 정부 문건)에서 인증 관련 규제는 총 151건에 달함
○ 인증제도의 구조 등(인증 신설 과정, 표준 등과 연계)에 대한 근본적 고찰 필요
- 중복인증, 과도인증 등 기존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인증규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인증 증가 배경과 표준과의 연계 상황에 대한 고찰이 필요
□ 신규 정책수요 확대에 따른 법정인증의 증가와 중복 가능성 심화
○ 국내 법정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많은 수준임
- 법정인증은 의무인증 98개와 임의인증 148개를 합쳐 총 246개가 있고(e나라표준인증), 2000년 이후 제정된 법정인증은 185개로 나타남
- 해외 주요국의 법정인증은 미국 97개, EU 40개, 중국 18개, 일본 14개 등(국무조정실, 2024)으로 우리와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수준임
○ 부처 간 정책영역 확대경쟁으로 중복 인증 문제 발생, 융합 분야 기업의 인증 부담도 증가
- 디지털전환 등 메가트랜드의 부상에 따라 부처 간 정책목표가 동조화되고, 정책 확대 경쟁 발생으로 법정인증의 중복 가능성이 높아짐
□ 기존 규제검토 제도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
○ ‘적합성평가제도 적절성 검토’ 제도가 시행 중이나 유사・중복 문제 해결에는 한계
- 기술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부재하여 해당 부처가 존속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 존재
○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은 인증 신설이 과반이 넘음
- 인증제도 근거인 법률 제정 시 규제영향분석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6호) 인증규제는 오히려 증가 추세
□ 인증규제 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은 법정인증의 지속적 증가 대비 표준생산이 미흡하기 때문
○ 표준이 부재하거나 정책적 시급성이 있을 경우, 정부는 표준기반 인증 제정보다는 법령상 기술규정에 의한 신속한 인증 제정을 선호
○ 국내에서는 유인 구조 부재로 혁신주체의 자발적 표준생산이 미흡하고, 법정인증의 지속적 증가로 민간인증 생태계 형성이 지체
□ 시사점
○ 법정인증 총량제(가칭) 도입 및 신설 인증 심의 강화
- 법정인증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 상승 방지를 위해 ‘법정인증 총량제(가칭)’를 도입하고 신설 인증 심의 강화 필요
○ 주기적 인증제도 정리 및 민간인증 활용 확대
- 주기적 인증제도 정리 시 해당 분야의 민간인증을 확인, 민간인증이 법정인증을 대신할 수 있고, 시장에서의 작동이 더 효율적이라면 법정인증을 민간인증으로 대체 필요
○ 국내 혁신주체 R&D 성과를 다양한 공적·민간 표준으로 연계하고, 민간 표준・인증 생태계 경쟁력 제고
□ 이광호 선임연구위원(혁신법제도연구단)은 “한국은 기술규정에 기반한 법정인증 선호로 주요국보다 법정인증이 많다.”라면서,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정인증의 지속적 증가를 막기 위해 우선 법정인증 총량제를 도입하고, 근본적으로는 국내 혁신주체의 자발적 표준생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