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기정학(技政學) 시대, 국회도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작성일2024.03.11 조회수3,411
기정학(技政學) 시대, 국회도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 국회 특별위원회, 전문연구조사 플랫폼으로서 구조화 및 기능 강화 필요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1호 발간 -
□ 2024년 4월 10일(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가 임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를 전문연구조사 플랫폼으로서 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21호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와 미국, 독일 의회에서 임무수행과 관련된 조직과 역할 및 권한 등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 전지은 연구위원(혁신법제도연구단)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의 기술 경쟁력 확보는 중요한 임무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면서, 기술주권 임무라는 합의적 정책 형성에 있어 국회의 역할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술주권 확보라는 시대적 임무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는 임무 수행을 위해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필요성이 인정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공개하고 있지만, 활동과 논의 결과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반면, 미국은 특별위원회가 특수한 문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을 위한 기능 위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안과 내용에 대한 ‘조사’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정책 및 입법 권장 사항으로서 기여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 독일은 주요한 사회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준비하는 연구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과학 및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면 최종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결과는 일반적으로 입법 권고로 기록한다고 소개했다.
□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입법과정을 비교하며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양국 법률의 차이를 기술육성 및 보호를 통해 해결 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 제시 여부도 살펴봤다.
○ 미국의 법은 10대 기술과 해당 기술의 육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5개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첨단전략기술을 지정은 하나, 기술육성 및 보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기술주권 확립 임무 수행의 취약점으로 명확성, 전문성, 체계성 등을 꼽으며, 기술주권 확립과 같은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회로는 그 역량을 글로벌 수준에서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술주권 확보’ 자체가 목표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개발 지원의 방향성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임무 정의 및 조정자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회의 ▲특별위원회를 전문연구조사 플랫폼으로서 구조화 및 기능 강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규칙 제정 등도 제안했다.
□ 전지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회가 기술주권 확립과 같은 과학기술 분야는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영역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기술 육성 및 보호의 목표가 되는 임무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발전도 필요하다“라고 소개했다.
○ 이와 함께 전 연구위원은 ”기술주권 확보는 더 이상 기술추격 및 혁신과 같은 경제성장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가 안보와 생존전략의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임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