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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단, 효과적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법제화 마련해야...

작성일2024.01.25 조회수3,931

국가연구개발 사업단, 효과적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법제화 마련해야...

- 사업단 설립ㆍ운영ㆍ종결 단계별 점검체계 구축 필요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0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대행 양승우)은 2023년 운영 중인 국가연구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사업, 조직유형 및 기능별 등 세부현황 분석을 통해 사업단 운영규정 법제화와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0을 발간함


□ 현재, 사업단 운용에 있어 통일된 정의와 법적 근거 미비


 ○ 사업단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등 제도적 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단의 설립·운영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


 ○ 일부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사업단 설치·운영 및 업무범위를 명시하거나, 대형사업단 운영규정 등에서 사업단에 대한 정의와 업무 범위를 정한 경우는 있으나, 통일된 개념 및 법적 근거는 최근까지도 미비


□ 2023년 운영 중인 사업단은 76개(이 중 다부처 사업단은 20개) 규모로 확인


○ (조직유형별) 기존 기관에 설치된 내부조직 형태 47개(61.8%), 별도 독립법인 23개(30.3%)


○ (기능별)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사업단 32개(42.1%), 연구 및 관리를 병행하는 사업단 43개(56.6%), 연구개발사업 수행 사업단 1개(1.3%)


○ 사업단 관련 운영규정 있는 경우 63개(82.9%), 운영규정 없는 사업단 13개(17.1%)


○ 2014년 대비, 다부처 사업단의 독립법인 형태 비중 증가(28.6%→65.0%), 관리전담 기능의 비중 확대(28.6%→55.0%), 전체 사업단 중 해산 등 종결계획 미정인 경우가 크게 증가(12.7%→43.4%)


  - 종결계획의 불확실성은 사후 성과관리 미비, 연구개발 축적자원 손실, 연구결과물의 성과확산 및 활용 저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사업단 운영방식 관련 주요 실무상 이슈



단계별 구분

주요 내용

계획

. 사업단 통폐합 및 최소화

. 사업단 근거 미비

. 예산 과다 편성

. 통일된 규정 미비

. 사업단 목적 미부합

. 성과목표 설정 미흡

집행 및 관리

. 집행 부진 및 사업 지연

. 사업관리 미흡

. 집행 부적정

. 인력 부족 문제

. 사업단 경험 및 역량 부족

. 정책소통 미흡

성과

. 성과 부진

. 성과의 객관성 미흡

. 성과 지원 부족

사후관리

. 사후관리 대책 마련

. 사후관리 미흡

 


사업단 추진방식 관련 주요 이슈 유형


□ 사업단 사업의 성과 경향 진단(2021년 893개 사업(사업단 추진 94개)을 대상)


 ○ 일반적으로 논문 성과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고, 다부처·사업 규모·연구개발 단계 등 사업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나타냄


 ○ 분석 결과, 연구개발 목적과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단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목표하는 성과가 낮은 영역에서는 사업단방식으로 추진 시 신중한 접근 및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


□ 시사점


 ○ 사업단 운영규정 등 법제화의 조속한 재검토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검토 등 사업단 정의 및 운영에 관한 통일 규정 마련 필요


 ○ 사업단 설립·운영·종료 시 주요 정책적 고려사항


   - ▲사업단 설립에 관한 검토기준 마련 ▲사업단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체계 마련 ▲사업단 임무 종료 시 평가기준 마련 등 검토와 ▲사업단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 사업 특성별 연구개발 성과를 고려한 사업단방식 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시행방안 마련


국가연구개발 사업단의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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