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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조세제도, 기술별 맞춤형 조세제도 도입해야...
작성일2023.12.27 조회수2,645
R&D 조세제도, 기술별 맞춤형 조세제도 도입해야...
- 보호·육성 분류에 따른 차등지원만으로는 혁신성과 기대하기 어려워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16호 발간 -
□ 현재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만으로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기에,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 성과창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16호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운영하고 있는 R&D 조세제도 중 특정 기술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제도적 시사점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의 방향 및 방안을 제안했다.
□ 전지은 부연구위원(혁신법제도연구단)은 “현재의 R&D 조세지원은 기업의 세액공제가 비용 경감으로 연구개발과 같은 투자의 증가를 유인하지만,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기술력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R&D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기술의 국가전략적 가치 제고를 위한 R&D 조세제도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R&D 조세제도는 육성과 보호의 틀로 기술을 분류·지원하고 있는 한편, 해외는 기술 분야를 더욱 특정하여 별도의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R&D 조세지원은 기술별로 조세제도를 설계하여 이에 따른 지원 요건을 적용하고, 실제 혁신성과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하여 보다 혁신성과를 유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 특히,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반도체 제조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 25%의 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반도체 관련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에게는 공제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세금환급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의 성과를 유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와 함께 영국은 디지털 기술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일본 역시 디지털 가속이라는 장기 목표 추진을 위해 디지털 전환 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반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성장·원천과 국가전략기술의 분류 체계 내에서 육성과 보호의 관점으로 우대 지원하나 기술혁신 성과 제고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 특히,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을,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반 기술보다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기술의 특성과 제도의 목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기술력 확보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육성과 안보가 모두 중요한 일부 기술에 대해서 ▲기술별 맞춤형 조세지원 제도 개선 및 이를 위한 기술 분류체계 재정립 추진 ▲혁신성과 창출을 기준으로 한 조세지원으로 성과창출에 직접적인 조세지원 개선 등을 국가 전략적 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중심의 R&D 조세제도 운영 방안으로 제시했다.
○ 이외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세액을 환급하는 등 기업의 중장기적 혁신활동 기준에 따른 세액환급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지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지원을 받는 기술은 일반, 신성장·원천, 국가전략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 육성과 보호의 틀 안에서 기술을 분류하여 동일한 요건을 지원한다“라면서도 ”제도를 단순하게 구성·운영하는 것은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장점이나, 기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성과 창출에는 한계도 있다“라고 전했다.
○ 이와 함께 전 부연구위원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기술을 분류하여 공제율, 공제조직, 감면유형 등 별도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기술별 맞춤형 조세지원 제도 설계를 위한 기술 분류체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