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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안전성 검증 체계 마련 및 안착화 방안 제시

작성일2022.03.08 조회수2,339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안전성 검증 체계 마련 및 안착화 방안 제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86호 발간 -


□ 지역형 규제샌드박스가 제한된 지역 범위 내 기존 규제 유예를 통해 실증을 거치고, 지역혁신과 연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명확한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STEPI 인사이트(Insight)」제286호를 통해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 최해옥 부연구위원(혁신법제도연구단)은 “스마트시티와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의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최근 규제혁신정책의 핵심과제이다.“라면서도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부족하다고 소개했다.

 ○ 특히, “지역특구법이나 스마트도시법의 경우 특정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 행정계획을 전제로 한 공공적 성격의 거시적 사업을 실증특례 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면서 다른 규제샌드박스 법령과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의 주요쟁점, 일본과 중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관련 단계 및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의 시사점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도출했다.

 ○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향후 규제샌드박스를 기술실증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운영체계를 설립한 운영과 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일본과 중국 사례를 선정한 이유를 덧붙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역단위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 내 규제개혁 메뉴 중 하나로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또한, ‘슈퍼시티’를 출범하여 기존 스마트시티와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부처 간 사업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심사회를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의 경우는 규제혁신제도인 ‘선행선식’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도적인 제도 혁신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시행착오권’을 통해 두려움 없는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반면, 국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운영방식의 전환으로 운영 및 관리 방식 전환으로 제도 운영상 혼선이 예상되고, 정부지원금의 복수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기준설정 미비 등 정부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 지연과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역외 기업들의 실증 이후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 등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사후지원체계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 또한, 국내 규제자유특구는 준비단계에서 참여기관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를 찾는데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복잡성을 제기했다.

□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경향이 있고, 담당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로 인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노하우 축척이 어렵다”라면서 제도의 안착화를 위해서는 지원사업보다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법 개정부분에 초점을 둔 제도 운영 및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제시 ▲ 부처별 표준화를 통한 관리체계 고도화 ▲ 심사과정의 합리성 유지를 위한 전문성 강화 ▲실증참여에 따른 제도적 유인구조 제공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신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 강화 등을 제언했다.

□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가 허들을 넘지 못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공공조달제도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초기 시장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와 기업이 부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국외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제도적 발전이 가장 빠른 국가는 한국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주변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운영체계 등 글로벌 실증을 위한 제도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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