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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혁신공동체(Co-creation)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작성일2021.12.30 조회수2,644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혁신공동체(Co-creation)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82호 발간 -
□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기반 혁신 공동체(이하 Co-creation) 활성화를 주장하며 기존 혁신환경에서 제기된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STEPI 인사이트(Insight)」제282호를 통해 현실의 기술사업화가 갖는 한계의 대안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Co-creation 시도를 제안했다.
□ 손수정 선임연구위원(혁신제도연구단)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제시되어왔던 기존의 주체간 이어달리기가 갖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달리기(Co-creation)가 제기되고 있다.“라면서도 ”기술사업화를 위해 요구되는 Co-creation 환경은 다양한 재원을 하나의 틀로 모으는 경로 및 유인의 제약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시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이번 연구는 기술사업화를 위해 요구되는 Co-creation 환경의 한계를 시간적,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없고 언제든 다양한 주체, 재원들이 만날 수 있는 ‘메타버스’에서 실마리를 얻어” 진행되었다고 했다.
□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기반 Co-creation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이슈’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징, 최근의 동향과 함께 Co-creation 무대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야기되는 다양한 이슈 중 메타버스 공간의 사업화를 위한 보호장치로서 지식재산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대 우주를 향한 도전은 2020년대 들어, 새로운 가상의 확장된 우주를 향한 도전으로 확대되면서 연구계와 산업계 모두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관심이 고조된다고 소개했다.
○ 특히,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물리적 존재와 가상의 존재가 데이터, 소프트웨어로 연결되어 현실의 상황을 가상의 존재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메타버스 구현의 유형은 가상세계(Virtual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등으로 구분한다고 소개하며,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의 결합이 요구되며, 생태계의 중심축과 인증체계(NFT)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와 함께 메타버스는 게임 및 마케팅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집단지성 기반의 실증, 데이터 시뮬레이션 기반 예지정비 등 제조 방식의 전환 및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자의 니즈를 기반으로 기술을 만들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급과 수요를 이어줘도 그 기능과 쓰임을 맞추기 어렵다”라며 기술사업화 Co-creation 제약 해소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을 선제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필요기술에 대한 기획에서 적용을 위한 검증,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제 점검 등 기술사업화를 위해 요구되는 전주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소개했다.
□ 보고서는 타겟목표(사회문제, 난제, 거대과학 등) 달성을 위해 연구계, 산업계, 수요계, 정부 등이 연결되어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하는 Co-creation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반면, 실패위험, 협력기반 및 실증기반 제약, 규제덤블 등의 제한 요인들은 Co-creation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과정 도입 및 수행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메타버스의 등장은 제기된 제한 요인들을 해소하고, 물리적‧시간적 제약 없이 다양한 지식재산의 결합 및 작동 실험을 통해 주어진 타겟 목표에 이르는 Co-creation 기회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 보고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에 있어서 직면하는 지식재산 이슈로 현실세계 법규와 디지털 세계 법규와의 연계, 즉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 거래되는 지식재산에 적용 가능한 법적 권리 부여 및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전했다.
○ 이와 함께 국지적 성격을 갖는 현실세계 법규들이 글로벌 통합세계로 존재하는 디지털세계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글로벌 공동의 기준 설계 등에 대한 논의와
- 메타버스 플랫폼 상의 Co-creation에 참여하는 혁신 주체로서 디지털휴먼(AI)이 갖는 지식재산 결과물에 대한 권리, 공동연구진으로서의 관계 정립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 또한, 현실세계 법규인 저작권, 산업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디지털 세계로의 적용에 따른 충돌 해소 방안 및 새로운 보호 솔루션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메타버스 상에서 생성, 활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규제가 현실세계에서 적용되는 규제와 어떻게 호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등의 대응논리가 필요성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존 혁신환경에서 제기된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대체 경로로서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계와 산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가상자산의 생성과 보호 ▲지식재산의 융복합과 보호 ▲통합된 가상의 실증환경 조성과 보호 등에 대한 법적 검토, 글로벌 협의 등의 정부역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여러 부처 및 지자체들은 메타버스 관련 분산된 각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현실세계에서 어려움을 갖던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대표적인 Co-creation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들도 Co-creation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메타버스 기반의 Co-creation 플랫폼 구축은 다양한 경로가 가능하다”라며, 관련 전문가들, 이미 메타버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주체들 등이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설계하고 주도하는 구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 마지막으로 손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주체들이 활동에 제약이 되는 요소들, 재원, 규제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되길” 바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