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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190호 발간_연구개발 시스템상 성과평가제도의 역할 재정립 및 법제 개선방안
작성일2016.06.23 조회수7,115
『STEPI Insight』제190호 발간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시스템상 성과평가제도의 역할 재정립 및 법제 개선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연구개발 시스템상 성과평가제도의 역할 재정립 및 법제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90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연구개발 시스템과 연구성과 평가법제 관련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연구성과 평가제도 운영상 문제점 진단을 통해 평가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저성장, 고령화, 융합현상의 심화에 따른 국내외 R&D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전략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연구개발사업 운영상 양 중심의 평가제도 고착화로 인한 연구성과의 질적인 문제제기 및 국회 등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설명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R&D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전략 패러다임과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의 전환을 통해 양질의 연구성과 창출 및 R&D 성과의 환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세부적으로 연구성과 평가 관련 법제를 연구개발 시스템상 관련 법제와의 정합성, 연구개발 시스템과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의 일관성, 혁신의 관점에서 본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연구성과평가 시스템과 예산시스템 간의 관계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 프랑스, 일본의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최근 동향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방안으로 연구성과 평가법제에 대한 ▲ 시각의 전환으로 ▷ 질 중심의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전환과 ▷ 혁신의 툴로서의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전환을, ▲ 지배구조 개선으로 ▷ 연구개발 평가법제의 법제 및 실무상 중복성 문제 해결과 ▷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및 예산시스템 간의 관계 재설정을, ▲ 연구성과 평가 관련 법제 개선으로 ▷ 연구성과 평가원칙과 성과관리의 원칙 분리, ▷ 연구성과평가법상의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
□ 보고서 저자인 양승우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성과 평가법제는 연구성과 창출시스템과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시스템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R&D의 현안이 아닌 미래안(未來案)으로서의 특징을 반영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양중심의 평가체제에 대한 근원적인 수술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공무원 평가와의 연계 구조의 지양과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기다림의 미학을 통해 양질의 연구성과 창출을 기다려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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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의 발간일은 5월 15일자이나 원문공개는 6월 22일부터 추진되었으며,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 발간물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문의> 혁신정책연구본부 양승우 연구위원(044-287-2162, swyang@step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