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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182호 발간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한 서비스 R&D활성화 방안
작성일2016.02.19 조회수6,206
『STEPI Insight』제182호 발간
한국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확대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한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82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서비스 R&D(연구개발) 지원 정책, 국내외 서비스 R&D 정책 및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2015년 서비스 R&D 예산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18조 8,900억 원 중 1,05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56%에 불과해,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국내 비중(고용 70%, 부가가치 59.1%)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국가 자원배분의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해 선진국은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법 제정(미국), 서비스업에 R&D 60% 이상 투자(핀란드),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독일) 등의 차별화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는 OECD 33개 가입국 중 민간 기업의 R&D 중 서비스 R&D 투자가 8.46% 수준(2013년 기준)으로 OECD 평균 40.55%의 5분의 1 수준으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 특히 OECD 가입국은 2003년 평균 30% 수준에서, 2013년 40.55%로 10% 이상 투자가 증가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1998년 11.96%에서 15년간 지속적으로 서비스 R&D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중심의 수동적 정책은 성과창출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서비스 R&D를 통한 능동적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서비스 R&D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획기적인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전체 27개 조문 중 3분의 1인, 9개 조문이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을 담고 있어, 법안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또한 서비스산업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 부처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단일 법률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한 R&D 활성화 방안 정책 과제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서비스 R&D 투자 확대, ▲ 서비스 R&D 투자 종합계획 수립, ▲ 공공 SOC 서비스 R&D 사업 시행, ▲ 복지 서비스 R&D 사업 시행, ▲ 서비스 R&D 성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장병열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R&D(연구개발)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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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의 발간일은 1월 15일자이나 원문공개는 2월 12일부터 추진되었으며,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문의>산업혁신연구본부 장병열 연구위원 044-287-2149, jangpy@step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