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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국가가 발 벗고 나서 대응해야”

작성일2013.08.27 조회수7,368

‘기술유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발간

 

"기술유출, 국가가 발 벗고 나서 대응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글로벌 기술 보호 동향 및 우리나라의 기술 보호 현황·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 과제를 도출한 ‘기술유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STEPI Insight」120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산업기술이 전략적 경제자원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핵심기술이 경쟁국으로 유출된다면 관련 산업생태계 전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유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한중 간 과학기술 분야의 평균 격차는 2.5년, 산업기술 분야는 1.5년에 불과) 기술이 유출될 경우 한국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보고서는 각국의 기술 보호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미국은 자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침해가 발생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산업기술보호시스템 및 기술의 국외 유출 예방·처벌 근거 규정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안보와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기술정보 보호이슈에 접근하고 있는데 형사처벌 강화, 자본 통제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범국가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기술 유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정해 국가가 투자업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 이처럼 각국은 정부차원에서 관련 법령, 규정, 실행 계획 등의 제정 및 민·관 협력 조직 등을 운영하여 기술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유출 및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산업기술 유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해외 유출: 2005년 29건→2011년 46건, 국내 기업 간 유출: 1999년 39건→2009년 292건)하고 있는데, 2011년 경찰청의 해외 기술유출 검거 실적 24건 중 14건이 중국으로의 유출인 것으로 드러나 대중국 기술이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유출에 대해서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국가핵심기술(2012년 8개 분야 58개 기술 선정) 지정,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수행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행 기술 보호 제도에 대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사후약방문식의 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 속도가 뒤쳐져 실질적인 기술 보호 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에 대한 홍보 부족, 낮은 처벌 기준 등 정부의 관리 역량도 부족하고, ▲기술유출 예방에서 사후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업의 유기적 관리 체계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은커녕 기술유출에 대한 이해마저 부족하여 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 파악이나 후속 대응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07~’09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약 4조 2,156억 원).

 

보고서는 기술유출에 대응한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로 ▲기술유출 대비 민?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관련 정책 지원 확대 ▲산업기술보호법 집행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정보 보안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을 제시했다. 첫째, 민·관 공동 대응체계는 수사 정보기관을 포함한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간 협의회, 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들의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했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보안 IT 시스템 구축, 정보보안 경영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주고, 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통일성 있는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 제도화, 산업기술 확인 및 보안 인증제도 도입, 전문 인력 역량 인증 및 강화, 전담기관 설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안이슈를 기회로 삼아 정보 보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화이트 해커 양성, 모바일 보안 대응기술 개발 등 관련 R&D 정책을 강화하여 정보 보안산업을 국가 차원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쓴 박찬수 부연구위원은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대부분 기술개발 참여자가 죄의식 없이 자행하는 특징이 있는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시스템 및 관련 교육을 통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강화하여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민간-수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범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고서 관련 상세문의처: 박찬수 부연구위원(02-3284-1763, pcs1344@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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