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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관리, 연구자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해야"

작성일2011.11.30 조회수7,037

STEPI,「Issues & Policy」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발간

 

"연구비 집행·관리, 연구자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현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R&D 사업관련 비리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손쉬운 유용을 가져온다는 지적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유용 사례가 더욱 많아 과학기술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연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구비 유용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동일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비슷한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연구자 자율과 외부 관리 강화의 갈등 즉,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서두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연구비 집행 관리 현황 및 문제점으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사용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 점, 연구비 문제 발생 시 마다 절차와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미준수자는 그대로, 성실 준수자에게는 과도한 행정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여기에 부처마다 상이한 관리규정으로 연구자 및 기관의 혼선을 초래하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과도한 평가 관리업무로 연구비 관리에 추가적 노력이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연구자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 연구비관리의 자율성 확대, ▲ 고의적 유용에 대한 처벌과 책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쓴 박기범 연구위원은 “대형장비에 대해서는 대학 차원의 중앙구매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가칭)대학연구장비 중앙관리지원사업 등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시스템과 일선 대학의 관리시스템을 연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등록금, 자문료, 인센티브 등 규정은 현장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비목의 통합 간소화를 추진하고, 인건비 풀링제도 적용 기준, 참여연구원 변경 등 부처별로 상이한 적용방식의 통일 및 환수·제재에 대해서도 가능한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고의적인 개인적 유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와 과징금 부과 및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부처 간 참여제한 정보 통합관리 및 횡령 유용 시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 형사고발 의무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첨부 : STEPI Issues&Policy 1부. 끝.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박기범 인력정책센터 연구위원 02-3284-1787soli@stepi.re.kr

강귀영 대외홍보팀 팀장 02-3284-1840 (010-8701-0199)prkang@stepi.re.kr

정지혜 대외홍보팀 홍보담당 02-3284-1893 (010-9788-2045)jhjung@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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