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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연구데이터 생산·활용이 늘고 연구·혁신과정에서 연구데이터가 가지는 잠재력과 가치 또한 증가한 바,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규범화하는 법제도역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본 고는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등 연구데이터 관련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관련 인프라와 법제도가 발달한 주요 5개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법제도 현황을 비교분석함
○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 심사 중인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연구데이터 법제도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 (과제1) 우리나라 범부처 연구데이터 관리 및 접근성·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연구데이터 법제도 마련
- (과제2) 국가 관리 및 책무 부여의 대상이 되는 연구데이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법제도의 실효성 제고
- (과제3) 연구·혁신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데이터의 관리와 공개·활용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운용의 유연성 제공
- (과제 4) 국가차원의 범부처 정책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과제 5) 국가차원의 연구데이터플랫폼 및 인프라 확충, 기술적·조직적 실천지침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