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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와 시사점

요약 탭컨텐츠

  교수 창업은 대학 연구의 사업화 채널 중 하나로, 공공 R&D의 생산성을 높이고 Korea R&D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가 발달한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로부터 한국의 교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교수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고, 주당 겸직 활동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허용한다. 이에 비해 미국의 대학들은 대부분 교수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자문 등의 비상임직 겸직도 주당 1일로 제한하며,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 교수 창업자는 대부분 ‘창업자’ 타이틀과 소수 지분을 가지며, 정규직 교수가 창업하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자문역, 컨설턴트, 이사 등 비상임직을 맡고, CEO를 맡는 경우는 교수직을 사임하거나 겸임교수로 전환한다. 


한국의 교수 창업 모델은 창업자인 교수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CEO 등 주요 경영진을 맡으며, 대학은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는 휴․겸직 제도를 운영하는 창업자 주도 모델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은 VC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창업자는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소수 지분만 가지며, 스타트업의 경영은 VC가 영입한 전문경영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교수는 자문을 담당하는 VC 주도 모델이다. 


한국은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VC 주도 모델을 당장 구현하기 어렵지만, 현재도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외부 전문가 활용을 위한 VC 펀드 운용의 유연성 부여 및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교수 창업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 보호 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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