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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우주(universe)를 향한 도전은 2020년대 들어, 새로운 가상의 확장된 우주(metaverse)를 향한 도전으로 확대되면서, 연구계와 산업계 모두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게임이나 교육‧훈련, 마케팅 등의 적용 뿐 아니라 기술사업화 경로의 단절구간으로 제시되었던 적정 수준의 실증 수행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 다만, 메타버스 상에서 이루어지는 실증 등의 혁신 활동은 지식재산 생성과 보호에 있어서 현실과 가상 세계의 관련 법규제 환경의 호환 또는 차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글로벌 공동의 가이드라인 설계나 아젠다 대응 등 법제도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논의하는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현실의 정보를 가진 디지털 세상으로 해석되며, 초월의 Meta와 우주의 Universe가 결합된 용어이다. 2020년대 들어, 5G 인프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적 전환과 글로벌 팬더믹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대라는 사회적 전환이 맞물려 관심 및 시장이 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메타버스 구현의 유형은 가상세계(Virtual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혁신활동에 있어서는 물리적 존재와 가상의 존재가 데이터, 소프트웨어로 연결되어, 현실의 상황을 가상의 존재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를 통해 혁신과정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검증 및 분석, 예측, 예방 등을 최소한의 위험부담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그동안 기술사업화를 위한 Co-creation 필요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실증에 대한 새로운 접근 기회로 인식되면서 기술사업화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고위험 등 실증에 제한이 큰 자율주행자동차, 대규모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우주, 항공, 에너지 등 물리적 제약 및 규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혁신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에 있어서 직면하는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실세계 법규와 디지털 세계 법규와의 연계, 국지적 성격을 갖는 현실세계 법규들이 글로벌 통합세계로 존재하는 디지털세계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글로벌 공동의 기준 설계 등에 대한 논의 등을 위해 범정부 역할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