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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STEPI Insight 기술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제안: 시행 20년, 그 다음을 위하여

요약 탭컨텐츠

AI, 합성생물학, 양자컴퓨팅 등 일상생활과 사회체계를 광범위하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평등, 공정, 지속가능성 등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시기이다. 기술영향평가는 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탐색하는 연구작업으로서, 정책 의사결정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책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간 균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구상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술영향평가 시행이 법제화 되었고, 2004년부터 거의 해마다 평가가 진행 중이다. 20년 동안 기술영향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온 점은 매우 큰 성과이나, 기술영향평가 육성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계획이나 전략 수립이 전무한 가운데 아직은 인적·시간적 제약이 크고, 평가의 자율적 설계나 결과 분석 및 확산 전략 측면에서 취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술영향평가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에 주목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기술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측면, 수행체계 측면, 이론적 기반 구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기술영향평가와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중개기능을 활성화 하여 평가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이슈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한 후, 선별된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부처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둘째,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의 주기, 평가내용 및 결과활용 방식에 관한 조항을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


수행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기술영향평가의 질적 향상과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영향평가와 더불어 기술과 산업, 정책의 현황진단 및 변화전망,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예견적 거버넌스 구조의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기술영향평가 수행 조직과 별개로 미래전망 및 기술·산업 동향 정보 분석, 혁신정책 진단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평가결과로 제안된 정책이슈의 타당성, 대안의 적정성 및 잠재적 위험, 더 확장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후속연구를 시행하는 것을 기술영향평가 프로세스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술영향평가의 이론적 기반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혁신의 미래전망에 관련된 포괄적 지식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첫째, 혁신의 미래예측과 전망에 관한 전문연구조직을 설립하여 방법론 고도화 및 실증,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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