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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국내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전국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속도에 맞추어 국내 법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음. 한편, 각국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국제규범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본 연구는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국제규범의 주요 논의 의제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수준 및 법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규범과 조화를 이룬 한국의 자율주행차 법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국제규범 및 법제도에 관한 문헌(국제조약, 국제기구 문서, 국내 법령, 저서 및 논문 등)을 검토 및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함.
□ 연구 결과
○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국제규범 논의는 국제연합유럽경제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s Commission for Europe, UNECE)의 두 실무그룹인 WP1 및 WP29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
○ WP1은 도로상 자동차의 주행에 관한 보편적인 규칙을 규율하고 있는 국제협약인 1949년 9월 19일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1968년 11월 8일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작업을 담당.- 2014년 비엔나 협약상 운전자의 차량 ‘통제’ 요건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의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또한, 2020년 채택된 비엔나 협약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시스템 및 동적통제의 개념의 정의가 동 협약에 추가되어 동 협약상 차량내 운전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율주행차의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포함됨. 이 외에도 ‘운전 이외의 행위’ 및 ‘원격 주행’을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 내에서 다루기 위한 일종의 권고사항들이 채택되어 논의되고 있음.
○ WP29는 자율주행차 관련 각종 국제 안전기준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2020년 6월 UN자동차로유지시스템규칙, UN사이버안전·사이버안전관리시스템규칙, UN소프트웨어업데이트·소프트웨어업데이트관리시스템규칙이 채택되었음.
□ 결론 및 제언
○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국제협약 제·개정 논의 적극 참여하고,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 기술규칙 논의 주도해야 함. -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운전 이외의 행위’ 및 ‘원격 통제’를 허용하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제네바 협약상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논의에 참여해야 함. 또한,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동시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신협약 추진 논의 동향을 주시하여야 함.
○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 개정 작업에서 논의 중인 ‘운전 이외의 행위’ 및 ‘원격 주행’에 관한 일종의 권고사항들은 향후 협약 내 규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 완료시 지체없이「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과 같은 국내법제에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제49조 1항 10호),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에 영상표시 금지(제49조 1항 11호),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제49조 1항 11호의 2)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임시운행 허가 요건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규정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 등이 관련될 수 있음.
※ 『2020 STEPI Fellowship』으로 수행된 성과물로, Fellowship을 수행한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