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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요기술 정보보호, 국내외 법제 동향분석을 통해 실무조치로 현실화해야

작성일2026.05.06 조회수930

국가 중요기술 정보보호, 국내외 법제 동향분석을 통해 실무조치로 현실화해야

- STEPI, ··중 신흥안보 법제 17건 정보보호 조항 비교 분석...
한국의 정책 현장을 고려한 3개 정책 제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422STEPI Insight359 신흥안보 분야 국내외 법제의 중요기술 정보보호 이슈와 함의(저자: 조용래·김성아·김선엽)를 통해 ··3국의 신흥안보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고, 중요기술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3개의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각국은 경제안보·과기안보 등 신흥안보에 대응하는 법률·제도를 앞 다퉈 강화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25.4.15.), 일본 다카이치 내각의 스파이법 제정 준비 및 국가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중국의 간첩법 개정('23) 및 딥시크 기술의 국가기밀 지정('25.3.) , 주요국의 정보보호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서양 주요국들에서도 이러한 방향의 정책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20~'25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3, 산업기술 110건이 해외로 유출됐고, 이로 인한 피해 추산액은 232,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언론 및 정보당국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보고서는 한국 6개 부처 12, 일본 2, 중국 3건 등 총 17건의 법률들을 '정보보호대상''조치사항(대비·대응)'의 두 축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했다.

 

한국최근 경제안보·과기안보·기술보호 등 신흥안보 관련 다수 법률들을 부처별로 제정해 왔는데, 전통안보-전통안보 흐름의 연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정보' 개념·범위 및 조치사항이 법률별로 달라 정책 혼선 우려가 있다.

일본·중국은 기존 법률 개정 및 단일 법률 제정을 통해 전통안보-신흥안보 간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정보보호 범위를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흐름을 보여 왔다. 이러한 방식은, 성격이 유사한 법제 난립을 최소화하고 정책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외 법률들의 정보보호 관련 조항들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개의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법제·정책정보 간 교류·연계 및 일관된 집행체계 채널 강화. 국가 컨트롤타워 신설이나 통합법 제정보다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처 간 정책정보 교류와 상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등 기존 채널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한국의 정책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 대안이다.

둘째, 법제 비교분석·유형화 기반의 정보보호 후속조치 내실화. 2024, STEPI는 신흥안보 분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간첩법 개정(‘적국외국으로 정보보호 규율 대상 확대)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20262월 개정된 형법98(간첩죄)는 행위주체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행위대상을 '군사기밀'에서 '국가기밀'로 확대했다. 향후 시행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통해 적용 범위를 해외 민영·국영기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신흥안보 관련 타 법률들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제공동연구에 있어서의 연구안보 차원의 정책조치 정비. 외국 기관과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법제를 종합 검토하고, 연구기관 경영진 차원의 보안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해외 주요국 법령을 동시에 충족하는 보안계약서 표본 마련 등 실무조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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