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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과학기술 입법, ‘동적 규범’으로 바꿔야
작성일2026.04.30 조회수1,741
AI 시대 과학기술 입법, ‘동적 규범’으로 바꿔야
- STEPI, EU·독일 등 주요국 사례 비교 분석...3대 정책 방향 제시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4월 20일 발간한 『STEPI Insight』 제358호 「과학기술 혁신 전환기에 대응한 입법영향평가 체계의 구축 방안」(저자: 전지은)을 통해 AI·양자·합성생물학 등 파괴적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 입법영향평가 체계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보고서는 법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확정적 규범'과 끊임없이 진화하는 '혁신의 유동성' 간 충돌이 과학기술 혁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기술 초기에는 파급 효과를 알 수 없어 규제가 어렵고, 효과가 명확해진 후에는 기술이 이미 사회에 고착되어 통제가 어려워지는 '콜링리지 딜레마'가 과학기술 입법 전반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 국내에서는 규제영향분석, 기술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10여 종의 사전영향평가 제도가 운영 중이나, 분야별·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평가 결과의 통합 활용과 사후 환류가 미흡하다.
□ 보고서는 EU, 미국, 스위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3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첫째, 미래예측·시나리오 분석 기능을 갖춘 데이터 기반 분석 인프라 구축이다. 기존 법령 시행 결과와 정부 영향평가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여 영향 예측·패턴 분석·이해관계자 반응 탐지 등 분석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
○ 둘째, 사전·사후 평가를 연계하는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이다. 평가 대상·범위·절차·결과 활용·사후점검 의무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평가 항목을 설계해야 한다.
○ 셋째, 독립적·전문적 평가 기능과 입법부·행정부 간 양방향 환류 거버넌스 구축이다. 과학기술·경제·사회·법률·윤리·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검토 체계를 마련하고, 행정부의 영향평가 자료와 입법부의 평가 결과를 상호 활용하는 피드백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 저자인 전지은 연구위원은 "과학기술 입법은 사전에 완결된 규범을 확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행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는 동태적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