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 컨설팅 전문기관들은 매년 국가별 혁신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순위는 기관에 따라 다소 들쑥날쑥하지만 공통적으로 취약하다고 꼽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제도혁신부문이다. 규제 환경의 경직성이 높고 혁신환경변화에 유연하지 못해 기업 등 혁신 주체의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달 혁신성장 출범 1년차를 맞아 열린 혁신성장보고대회에서는 혁신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시 문제의 원인은 규제개혁 성과 부진이 꼽혔다.
규제환경의 경직성 문제는 혁신지식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시스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환경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것도 바로 조직운영의 경직성과 관료화다. 연구원뿐 아니라 외부 기업 관계자들 모두 PBS제도(경쟁 중심의 예산제도)보다 경직성과 관료화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했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활동이 요구되는 연구 조직에서 관료화 현상은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직성이 개선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복잡한 법체계로 인한 구조적 난해성, 국회의 역할 부족, 사회갈등 해결의 어려움 등이다. 그러나 핵심 원인은 규제제도를 직접 설계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유연성과 적극성 부족 문제로 보인다.
정부조직과 공공연구조직의 활동은 감사제도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합규성ㆍ합법성을 강조하는 직무감찰 위주의 감사활동은 구성원에게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부패 행위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정관리와 입증자료 요구는 관리 절차의 복잡성을 높여 조직을 관료화시킨다. 유연한 재량권 발휘보다는 위험 회피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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