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제목 | R&D 예산배분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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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정책연구 17-11 | ||
저자 | 정장훈, 양승우, 홍성주, 최종화, 김명순, 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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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7-12-30 |
조회수 | 67303 | 다운수 | 1348 |
주제분류 |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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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R&D예산시스템, 전략적 R&D 자원배분, 프로그램예산제도, 예산 지출한도, 종합조정제도 | ||
원문다운로드 | P17-11.pdf | 페이지수 | 122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R&D 종합조정제도와 재원배분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R&D예산 배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R&D예산 배분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음
첫째, 정부 예산제도 및 R&D예산 편성제도에 대한 이해 도모
[주요 연구내용]
(국과심 조정·배분의 제한적 영향력)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실제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실제 심의회의 심의결과가 예산편성권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함, 국가재정법상 최종 정부예산안 제출의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존재
(전략적 방향성 설정의 한계) 지출한도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설정하는 R&D예산 배분·편성과정에 있어 큰 변화임은 분명하나, 기존 제도의 변화 없이 지출한도를 공동 설정하는 것만으로 R&D예산 배분·편성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순 없음, 현행 지출한도의 설정은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 역시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대다수 변화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전략적 배분의 한계)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제도이나 지출한도가 지켜지더라도 실제 세부사업의 편성은 여전히 예산당국의 심의가 주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즉 예산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산배분원칙과 관행은 여전히 미시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결론 및 정책제언]
첫째, 국과심 예산 배분·조정안을 의결사항으로 개정하여, 종합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둘째, 현재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에 기반을 두어 부처별 프로그램 지출한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향식 제도의 근간 하에서 상향식 요소를 혼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지출한도 설정의 실효성 제고)
셋째,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 간 정합성 확보는 향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넷째, 과학기술혁신본부 차원에서 (가칭)전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략연구개발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다섯째, R&D 예산배분의 투명성 제고(국가재정법 제34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2장의2 등)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조정안을 최종 예산확정절차인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예산을 최종 조율하는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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